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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휴가도 다녀오고 해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조금 시기가 지난 감이 있지만, 지난 7월 30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에서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게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의 의미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정공시제도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영문 이니셜을 따서 FD라고 칭하기도 하며,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증권시장을 통해서만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 공정공시제도의 의미가 아주 좋기는 하지만, 기존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기업 웹사이트의 재무 정보를 공정공시제도의 중요한 발행물로서 공식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기업 홈페이지는 기업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가장 보급력이 우수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혹은 특권이 있는 몇몇 투자가들만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였다고 합니다.
웹2.0 시대로 정보 공개의 요구사항이 틀려짐에 따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도 이제 공정공시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규명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5가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이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추가해보겠습니다.
1. 관련 법규 7월 30일 발표 사항 관련 미국에서 중요한 증권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었던 듯 보이는데,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의 CEO인 조나단 슈와츠(Jonathan Schwartz) 2006년 10월 One Small Step for the Blogosphere... 라는 포스트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공정공시제도가 다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공정공시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투자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인 인터넷(혹은 블로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개하고자 하는 새로운 투자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전화 컨퍼런스 콜 혹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해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뉴스 매체가 관련 소식을 전달하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어떤 루트도 선의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의 블로그들은 어떠한 구독,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활용이 가능하다. 동시에 말이다.
관련 포스트에 방문하시면, SEC의 Chris Cox 위원장에게 조나단이 오픈 서한을 보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모험
2007년 7월말,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법률 부문을 담당하는 마이클 딜런(Mike Dillon)은 2007년 회계년도 재무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에, We're trying something different...라는 포스트를 올리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투자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하는가? 오는 월요일, 우리는 웹 사이트, RSS 피드 및 8-k 파일링(공시파일링서비스)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재무 정보를 배포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약 10분 정도 후에, 우리는 관련 투자 정보를 기존 개인 기관 및 그들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있으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 회사로서는 다소 불편함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증권법규 영역에서, '혁신적인'(변화)가 항상 긍정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공정공시제도' 의도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4. 승인
지난 7월 30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존 썬의 이슈 제기에 화답하는 결정사항들을 발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 증권 거래법(특히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그들의 웹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설명 자료를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설명 안내자료에는 크게 중요한 네가지 토픽을 언급하고 있다:
·공정공시제도에 적합한 목적아래 "공중"들에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인지;
· 기존에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 기업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 제3자 하이퍼링크, 요약 정보 및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기업의 책임;
· 상기 정보에 의거하여 합당한 관리감독 및 절차 유형;
· 인쇄화 여부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가독성에 중점을 둔 기업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
5. 시장 내 반응
관련 소식에 대한 PR & IR 업계 및 미디어의 반응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Here’s a brief summary of some of the first reactions to this news:
Neville Hobson(PR 전문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공정공시제도 관련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규제된 재무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것이며, 기업, 투자자 및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검색, 공유 및 상방향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IR Web Report: “이번 움직임은 공시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유료 PR 와이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있어 IR 웹사이트와 블로그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촉발되도록 할 것이다. 기존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정보 공개 과정에 있어 하나의 부분으로만 사용되도록 간주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제 기업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는 정보공시에 있어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Jennifer Leggio, ZDnet: “미국 연방관보에 공개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느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특정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어디를 통해 공개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 움직임은 기업, 투자자 및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에게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CFO.Com: “지난 8년간 인터넷 기술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볼때,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 정보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미디어브레인의 8월 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시 승인라는 포스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번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정책 변화는 웹2.0 시대에 걸맞는 자율성, 신속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과 블로그 전문가, PR & I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최고경영자 조나단 슈와츠의 역할이 컸다고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공개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그 중심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조나단 슈와츠가 자신의 블로그를 활용했다는 점, 시대에 걸맞게 이를 바로잡아나가고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노력했다는 점, 이제 블로그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도가 정말로 중요하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큰 듯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관련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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