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 자사 서비스 이용 블로거들의 글들을 아직도 많이 삭제하고 있나 봅니다. 하단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관련 법을 보면, 한쪽 당사자가 인터넷 공간에 떠 있는 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바로 임시조처(삭제)를 해야 한다. 이 법이 생긴 뒤 기업들이 자신들에 불리한 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포털, 블로그 글 동의없이 마구 삭제
, 한겨레신문 - South Korea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블로그의 글을 삭제 요청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기업이 관련 블로그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포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관련 글을 삭제하게 된다면 관련 소비자는 그 기업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할 것이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옮겨 다시 포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개인 미디어의 등장과 그들간의 입소문 여파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요 경영 슬로건 중 하나인였던 '고객만족경영'을 실제화하기 위해 기존 소비자 관계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될 때가 온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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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털은 블로거들의 글을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는가?

    Tracked from Hoh Kim's Lab: Consiliencing Communication 2007/09/04 09:46 Delete

    한겨레 이정훈, 이정국 기자가 보도한 <포털, 블로그글 동의없이 마구 삭제>기사. 지난 번 <Revisiting Dunkin's Case>에서도 엇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