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블로거들을 위한 블로깅 지침의 중요성
- Posted at 2007/02/25 19:46
- Filed under 소셜 커뮤니케이션/블로그 커뮤니케이션
- Posted by 쥬니캡
하단의 기사들은 네이버에서 '블로그' 와 '해고' 라는 두개의 키워드로 검색한 주요 기사들 리스트입니다. 실제 발생한 블로거 해고 사례들을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기사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이뉴스24 IT/과학 | 2006.07.21 (금) 오후 3:43,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블로그 운영하려면?
한국경제 사회 | 2006.07.19 (수) 오후 6:04, [멘토링] 쉿! 미니홈피ㆍ블로그서도 말조심
아이뉴스24 IT/과학 | 2005.01.13 (목) 오후 2:47, 영국 서점직원, 블로그 글 때문에 해고돼
상기 기사들과 이미지들은 모두 해외의 사례인데,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및 주장을 활발하게 게재하는 것에 익숙한 북미, 유럽에서는 회사를 비판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떨어 뜨린 사진을 올렸다거나 혹은 회사 내부 정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꽤 많이 보도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국내에는 블로깅과 관련하여 해고된 언론보도는 없지만, 조만간 관련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블로깅 지침의 중요성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2004년 Edelman 본사가 Employee Communications에 있어 기업 내 담당 직원들의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진행한 'New Frontiers in Employee Communications Survey'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기업이 직원 블로거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국내기업들도 유사하리라 추정해 봅니다. 이와 같이 기업 내 블로그 지참사항이 없게 되면, 블로거들은 각자의 기치관에 따라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될 터인데, 이는 상기 나열한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블로거 모두에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블로깅 때문에 해고되는 직원은 두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블로깅에 적용되는 회사의 명백한 지침이나 정책을 위반한 직원 범주와 블로그 지침이 없거나 모호한 회사에서 블로깅을 한 직원 범주 두가지입니다.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해고된 직원의 대부분은 다음과 유사한 행동들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유 정보를 누설하는 행동
• 블로깅이 초래할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행동
• 업무시간에 개인 블로깅 활동을 하는 행동
• 저속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보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동
블로깅 지침사항을 선고민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침사항들이 직원 블로거들의 활동개념을 규정하는 것이어야지 블로깅 활동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수개월전까지 에델만 본사에서 내부 커뮤니케이션 프랙티스(Employee Engagement Practice)를 담당해왔던 크리스토퍼 해니건(Christopher Hannegan)은 다음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블로깅 역시 제한을 가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니건은 기업이 공식적이고 많은 제약을 가하는 정책보다는 직원 블로깅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는 방법, 즉 제약을 적게 가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UNY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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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 블로그 가이드라인, 블로그 지침사항, 직원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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